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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목단체 회장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 2024-10-25 17:05:15 조회 : 80

반갑습니다. 창원시체육회 전문체육부입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2025년 1월 이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3회 이상)에 해당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를 받아야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의 회장은 2024.11.11.(월) 18시까지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창원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 회원종목단체 회장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심의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붙임 서류 양식(*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출기한 : 2024. 11. 11.(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공문 제출(E-mail: slswk7rr@gmail.com)

  - 관련문의 : 전문체육부 윤호길 팀장(055-282-844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회원종목단체 회장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1부.

붙임1.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 연임 심의 내규 및 기준표 1부.

    2. 심의 신청 관련 제출서류(공문 양식 포함) 각 1부.

    3. 회원종목단체 회장 연임 제한 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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